충청북도인증맛집, 충북인증맛집, 충북맛집

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

사업소개

  • 음식점(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)대상으로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(매우우수, 우수, 좋음)

신청방법

  • 대상업소 :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
  • 신청방법 : 식품안전나라 사이트 또는 해당시군 위생부서
  • 평가기관 :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
  • 등급체계 : 매우우수, 우수, 좋음
  • 평가분야 : 총 3개 분야(기본사항, 일반사항, 공통사항)
  • 유효기간 : 2년(2년마다 재평가)

지원내용

  • 지정서 및 등급표지판 제공
  • 2년간 출입검사 면제
  • 도 인증음식점 영업주 교육
  • 시설개선자금 우선지원, 홍보물품 제공
  • 맛집 책자, 홈페이지, 블로그홍보

신청절차


  • 신청대상

   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
    제과점


  • 신청(접수)

    지자체 또는 영업주


  • 신청(구비)서류

    신청서, 영업신고증



  • 등급지정

  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
    평가결과 통보


  • 재평가

    희망등급 받지 못한 경우
    재평가 신청(60일이내)


  • 현장평가 및 평가자

    2인 1조
    (인증원 1명, 소감원1명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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