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
사업소개
- 음식점(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)대상으로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(매우우수, 우수, 좋음)
신청방법
- 대상업소 :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
- 신청방법 : 식품안전나라 사이트 또는 해당시군 위생부서
- 평가기관 :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
- 등급체계 : 매우우수, 우수, 좋음
- 평가분야 : 총 3개 분야(기본사항, 일반사항, 공통사항)
- 유효기간 : 2년(2년마다 재평가)
지원내용
- 지정서 및 등급표지판 제공
- 2년간 출입검사 면제
- 도 인증음식점 영업주 교육
- 시설개선자금 우선지원, 홍보물품 제공
- 맛집 책자, 홈페이지, 블로그홍보
신청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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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대상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
제과점 -
신청(접수)지자체 또는 영업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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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(구비)서류신청서, 영업신고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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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급지정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
평가결과 통보 -
재평가희망등급 받지 못한 경우
재평가 신청(60일이내) -
현장평가 및 평가자2인 1조
(인증원 1명, 소감원1명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