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대물림음식업소
사업소개
- 2대 25년 이상 代를 이어 내려오는 우리고장 고유 음식 계승 발전
지정절차
-
신 청
(영업자)시군 및
외식업지부 -
1차 심사
(시군)적격여부
서류심사 -
2차 심사
(도)현지평가 : 외부전문가
(불시 방문) -
심사위원회 심의
(도, 확정)· 심사위원 : 외부전문가로 구성
-
지 정인증서,
현판수여
지정기준 및 지원내용
구 분 | 신규 지정업소(홀수년) | 기존 지정업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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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기준 |
- 대물림범위 : 아들, 며느리, 딸, 사위, 손자, 손녀 등 ⇒ 직접 음식조리방법 등을 전수 받아 실현한 업소 - 인증대상 : 도내 음식업소 중 2대 25년 이상 운영업소 -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로 이용하고 향토성 있는 음식 취급하는 업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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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 |
- (신규)지정서 및 현판 제공 - (신규)위생용품 구입비 200만원 지원 - (신규·기존)시설개선자금 우선 지원, 홍보물품 제공 - (신규·기존)맛집책자, 홈페이지, 블로그 홍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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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제외 및 지정취소기준 |
- 대중음식이 아닌 보양음식(자라 등) 및 혐오음식 취급 업소 - 타 지역 전통음식 취급업소 등 우리 도를 대표하기 부적절한 업소 - 체인점(단, 본사가 도내일 경우 가능) - 지정취소 후 5년 미경과 업소 |
- 대물림 “취급음식” 변동으로 향토성이 없는 경우 - 일제 점검결과 지정기준 미달업소 -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- 폐업, 영업주 변경, 6개월 이상 무단휴업 업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