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인증맛집, 충북인증맛집, 충북맛집

충북대물림음식업소

사업소개

  • 2대 25년 이상 代를 이어 내려오는 우리고장 고유 음식 계승 발전

지정절차


  • 신 청
    (영업자)

    시군 및
    외식업지부


  • 1차 심사
    (시군)

    적격여부
    서류심사


  • 2차 심사
    (도)

    현지평가 : 외부전문가
    (불시 방문)


  • 심사위원회 심의
    (도, 확정)

    · 심사위원 : 외부전문가로 구성


  • 지 정

    인증서,
    현판수여

지정기준 및 지원내용

구 분 신규 지정업소(홀수년) 기존 지정업소
지정기준 - 대물림범위 : 아들, 며느리, 딸, 사위, 손자, 손녀 등
⇒ 직접 음식조리방법 등을 전수 받아 실현한 업소
- 인증대상 : 도내 음식업소 중 2대 25년 이상 운영업소
-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로 이용하고 향토성 있는 음식 취급하는 업소
지원내용 - (신규)지정서 및 현판 제공
- (신규)위생용품 구입비 200만원 지원
- (신규·기존)시설개선자금 우선 지원, 홍보물품 제공
- (신규·기존)맛집책자, 홈페이지, 블로그 홍보
지정제외 및
지정취소기준
- 대중음식이 아닌 보양음식(자라 등) 및 혐오음식 취급 업소
- 타 지역 전통음식 취급업소 등 우리 도를 대표하기 부적절한 업소
- 체인점(단, 본사가 도내일 경우 가능)
- 지정취소 후 5년 미경과 업소
- 대물림 “취급음식” 변동으로 향토성이 없는 경우
- 일제 점검결과 지정기준 미달업소
-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
- 폐업, 영업주 변경, 6개월 이상 무단휴업 업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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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(지번) 문화동 89   충청북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식의약안전과
  • 전화 : 043-220-3161~5
  • 개인정보관리책임자 :
  • 이메일 :
  • 시스템문의 : (주)카페인마케팅 (010-8277-3737)